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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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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 재학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작성자 박혜미

A.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 처리되며, 이미 지원받은 등록금은 해당 학생에게서 환수합니다.
다만 기업 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직하는 경우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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