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Q. 기업 및 학생 모집에 대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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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미 |
▶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학위과정 관련 분야의 인력채용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기업
- 경북지역에 소재를 둔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참여 학생의 학위기간 동안 고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기업
▶ 학생
- 지역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입학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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