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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 후 의무근무기간

등록일 2019-08-22 작성자 박혜미 조회수 2960
A. 학생들이 등록금을 지원받아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졸업 시점으로부터 2년간 해당 기업에서 의무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근무기간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지원받은 등록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