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학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등록일 2019-08-22
                작성자 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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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본인의 귀책사유(자발적 퇴직, 징계해고 등)로 퇴직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 처리되며, 이미 지원받은 등록금은 해당 학생에게서 환수합니다.
다만 기업 측의 사유(도산, 구조조정 등)로 퇴직하는 경우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