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업 및 학생 모집에 대한 제한
            
            
                등록일 2019-08-22
                작성자 박혜미
                조회수 2937
                
            
        
    ▶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학위과정 관련 분야의 인력채용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 기업
   - 경북지역에 소재를 둔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 참여 학생의 학위기간 동안 고용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기업
▶ 학생
   - 지역 제한 없음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입학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